추진근거
특별법
제 31조
[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·시행 ]
① 국가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1. 성별 · 나이 · 직업 등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특성
2.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지역사회 이탈 방지, 삶의 질 향상
3. 건강 · 복지 · 문화 · 체육 등 안산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민간단체, 공익단체 및 동호회 등의 참여와 연계
② 국가는 안산시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지원의 내용 ·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③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.
④ 국가등은 제1항의 프로그램 개발 ·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·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다.
시행령
제 28조
[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]
①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공동체 회복과 관련한 교육
2. 공동체 회복을 위한 각종 상담 · 조언
3. 그 밖에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지원 · 추모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
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한다. 이 경우 지원 · 추모위원회는 매년 지원의 지속여부를 심의 · 의결하여 지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 · 추모위원회의 심의 · 의결로 정한다.
추진경과
공동체회복
프로그램 개발연구
[2015.11]
공동체회복
프로그램 시행인가
[2016.1]
2017 공동체회복
기본계획수립
[2017.2 ]
2017 공동체회복
프로그램 예산편성
[2017.3 ]
2017 공동체회복
프로그램 사업진행
[2017.5~12 ]
2018년 공동체
회복프로그램 실행
[2018.2~12]
2단계 공동체 회복
프로그램 성과 확산
[2022.2~12]
2021년 공동체
회복 프로그램 실행
[2021.2~12]
2020년 공동체
회복 프로그램 실행
[2020.2~12]
2단계 공동체 회복
프로그램 추진방향 정립
[2019.10 ]
공동체 회복 프로그램
2단계 사업기간 연장
[2019.9 ]
2019년 공동체
회복프로그램 실행
[2019.2~12]
연도별 공동체 회복프로그램